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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사업
영농도우미 사업
사업목적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 및 도모
지원대상
I.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II.
세부 지원요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3) 제1급~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법정감염병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4)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 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 증진교육' 등
영농도우미 지원현황
2024년말 기준(단위:천원)
영농도우미 지원현황
지원인원수
지원농가수
지원일수
지원금액
연
농가당평균
국고
농가
합계
농가당
평균
23
23
230
10
13,524
5,796
19,32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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