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학산농협

조합원가입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 12. 31>)

  •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직접 경작허거나 경영하는 자                                                                          
  •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2호는 제외한다)의 농업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영 별표1에 따른 기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평방미터 이상의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플라스틱하우스, 작물재배시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영 별표3에 따른 기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 납입 (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문 또는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1.조합원 가입신청서
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농지대장
4.주민등록 등본
5.인감도장
6.주민등록증 사본

1.조합원 가입신청서

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농지대장
4.주민등록등본
5.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6.인감도장(법적 상속인)
7.주민등록증 사본
8.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9.상속지분 취득동의서
10.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11.제적등본
12.출자증권(사망인)

1.조합원 가입신청서

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농지대장
4.주민등록등본
5.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6.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7.지분 양수도 의뢰서
8.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9.출자증권(양도인)

출자금 

  •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100좌(50만원), 법인조합원 100좌(5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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