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학산농협

구매사업

개요

우리 학산농협 경제사업장(영농자재백화점)에서는 조합원 및 농업인에게 고품질의 영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약판매, 영농현장 주문 배달 실시 등으로 연중 영농자재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영농자재 및 농약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적절한 컨설팅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영농자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산농협의 구매사업은 조합원 및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종류의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고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자재 이외에도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도를 통해 조합원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소개

비료

  • 화학비료, 원예용비료 및 유기질 비료 등 다양한 품목 구비
  • 예약구매를 통하여 비료 수급 및 원활한 공급 도모
  •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농약

  • 농약수도용, 원예용, 과수용 등 다양한 품목구비
  • 인근 시판상과의 농약 가격 견제 역할로 조합원 실익증대

일반자재

  • 포장재(사과, 복숭아, 고구마, 포도, 수박, 깻잎, 배 등)
  • PE필름(멀칭필름, 하우스필름, 못자리 필름 등)
  • 기타(파이프 및 하우스자재, 종자, 분무기, 원예용 농자재 등)

농기계 서비스센터

  • 농업인 및 조합원의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고 고장난 농기계 수리 및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농민편익시설 농번기 현지 출장수리
  • 농한기 순회봉사 수리실시
  • 신규농기계 판매 및 중고농기계 알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실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대행 신청 접수(농업인 ⇒ 농협)

환급대행 접수처

학산농협 본점, 양산지점, 용화지점

준비서류

  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 (농협에 비치되어 있음)
  2.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은 안됨)
  3. 농업인 확인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 : 통·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조합원은 제외)
    - 법인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으시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신청기간

환급신청기간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간
1/4분기 (1월 ~ 3월) 4월 1일 ~ 10일 (전년4/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2/4분기 (4월 ~ 6월) 7월 1일 ~ 10일 (1/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3/4분기 (7월 ~ 9월) 10월 1일 ~ 10일 (2/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4/4분기 (10월 ~ 12월) 익년 1월 1일 ~ 10일 (3/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 세금환급을 신청한 농업인은 환급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이 경과되면 기재하신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학산농협 - 경제사업장, 농기계수리센터, 택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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